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민간등록임대제 부활

송진식 기자

부동산 세제·금융완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민간등록임대제 부활

취득세 개인 8%서 4%로
추락하는 집값 부양 의도
세입자 지원대책은 적어

정부는 21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완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투기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새해부터는 허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일괄 30%로 적용하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를 30%에서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낮아진다. 현재는 1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매하거나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8%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 4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구매 시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율이 개인 4%, 법인 6%로 각각 완화된다.

다주택자 투기 우려 등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던 민간등록임대제도는 부활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현재는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만 장기임대(10년)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85㎡ 이하 아파트’도 장기임대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임대 세제 혜택도 복원된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임대로 등록하면 60㎡ 이하는 취득세의 85~100%를, 60㎡ 초과~85㎡ 이하는 50%의 취득세를 각각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서 취득가액(분양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에서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부활된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해 매입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매 때 양도세 중과도 하지 않는다. 같은 조건에서 법인이 매입해 임대로 등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 차익의 20%포인트)도 하지 않는다.

지난달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조치에서 제외됐던 서울, 하남, 성남 등도 조만간 투기지구 및 조정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돼 주택 구매 시 LTV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3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지만 새해부터는 폐지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한도(현행 2억원)도 폐지된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지원 규모에 비해 세입자 지원대책은 많지 않다. 현재 90%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월세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대상 주택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 수준의 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등록임대 부활 등 이번 대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챙겨주고 집값 거품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전세사기 등 집값 하락 시기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공공주택 공급 확대나 주거비 지원 등은 대책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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