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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확대한 ‘고용증대 세제지원’, 기업들 “효과 없어”

안광호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세제지원의 고용창출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2개 중 1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세제지원 자체를 모르고 있고, 알고 있더라도 실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은 10개 중 1~2개에 그쳤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으로, 세액공제 규모는 총 2조2159억원(잠정)이다. 이 중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1조8089억원(잠정)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세제지원을 신청·감면받은 기업은 많지 않다. 2019년 기준, 고용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영리법인 수 75만2677개 중 1만8822개(2.5%)에 그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10~20% 수준으로 낮았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12.2%, 정규직 전환 15.6%, 근로소득 증대 19.2%, 고용증대 20.7% 등이다.

세제지원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다.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55.3%, 근로소득 증대 51.3%, 정규직 전환 51.0% 등으로, 기업 2개 중 1개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세제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인지도가 낮고, 수시로 바뀌는 조세특례 규정으로 인해 일선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세제지원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세제지원 항목 중 하나라도 세금 감면을 받은 기업들 중 84.1%는 ‘고용의 순증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가 종료돼도 고용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85.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업의 고용시점과 실제 세제지원이 되는 시점이 대략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이후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도 많지 않을 뿐더러, 대기업의 경우 세제지원 규모와 무관하게 자체 일정대로 고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에 대한 고려나 기대치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지난달 보고서(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펴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고용증대 세제가 기업들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증대 세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제처럼 통합이 필요한 세제들은 제도 통합으로 직관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얼마나 늘려냐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게시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게시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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