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농폐기물 방치하거나 버리면 공익직불금 깎인다

안광호 기자

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지의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법령에 따른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사항은 올해 3가지가 추가됐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에 14가지 사항이 의무화된 이후 올해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사항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매립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대신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등록된 농지가 속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마을 대청소,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의 5%가 감액된다. 또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관련한 교육과정도 운영하는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쯤 지급한다. 지난해는 농가와 농업인 112만3000명에게 총 2조2200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액은 농가의 경우 가구당 120만원, 농업인·법인은 1인당(개) 250여만원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방치하거나 버리면 공익직불금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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