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탄다

유희곤 기자

코로나 기간 7% 이상 사업자대출

최대 2000만원…31일부터 신청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 때 받았던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춰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늘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보유한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신용·담보)을 연 5.5% 이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가계신용대출도 경영자금으로 활용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고금리 현상으로 상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했다.

신규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최초로 받은 금리 연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도박,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가계신용대출의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의 연 7% 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000만원 이하는 지난해 말 건수 기준으로 86.7%이고, 1000만원 이하 대출은 63만명이 114만건(차주당 약 1.8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차주별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총 한도는 1억원이다. 즉 이미 고금리 사업자대출 1억원을 대환 대출 프로그램으로 저금리로 전환했다면 추가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할 수 없다.

자영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다.

또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3년 분할 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7년 분할 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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