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해도 ‘1주택자’로 세금 낸다

이창준 기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도 종부세 완화…이르면 올 11월 적용

생애최초주택 연소득·주택 가격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확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김기남 기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김기남 기자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을 이달 말까지 해제할 예정인데 부산·대구·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이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정부가 추진 중인 안을 감안하면 14억원)이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소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나 보유 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 대출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커지는 대출 상환 방식으로 현재 10·15·20·30년 만기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현재는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올 4분기부터는 2억원 미만 주택에까지 확대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반기별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에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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