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겠다는 정부…강남 3구·용산 빼고 규제 다 푼다

류인하 기자

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중

LTV·DTI 등 금융 규제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해제될 듯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 예정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폭이 가장 작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11월에는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인천·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주정심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서울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과 경기도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했으나 소폭 해제로는 현재의 경착륙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서도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한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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