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30만㎡서 100만㎡로 늘린다

류인하 기자

국토부 업무보고 세부 내용

축구장 130개에 해당하는 면적
반도체·원전사업은 총량서 제외
지자체장 선심성 난개발 우려도

첨단국가산단 10곳 이상 조성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가속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까지 넘긴 데 이어 해제 가능 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100만㎡는 축구장 130개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지방 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지만 동시에 난개발 우려도 키워 향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방위·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부여한 100만㎡보다 더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심의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 필요지역은 철저히 관리해나가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를 기존보다 2배 이상(10개 이상)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후보지 발표 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추진 기간을 기존보다 3분의 1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노후 산단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 활성화 구역을 2곳 선정한다.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행복도시 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행복도시계획을 개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한다.

국토 입체개발의 일환인 철도 지하화 작업도 본격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중 법정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중 경부·경인선 등 노선별 사업화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지하고속도로 건설작업도 경인선은 타당성 평가 및 설계작업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착공한다. 경부선은 2027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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