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주차장 규제도 완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이라도 안전이 문제가 될 정도로 노후화하면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내 음식점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차장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한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면서 붕괴 혹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생기면 지자체 검토를 거쳐 신축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신축 시 필요하면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 그간 진입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벨트 내 주차장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맞닿은 토지에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폭 12m 미만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식점과 일부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게끔 규제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공중화장실만 설치 가능했던 규제도 간이화장실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맡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도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지난해 발표된 LH 혁신안에 따라 LH의 업무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