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주민·음식점 불편 해소?

윤지원 기자

국토부,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주차장 규제도 완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이라도 안전이 문제가 될 정도로 노후화하면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내 음식점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차장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한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면서 붕괴 혹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생기면 지자체 검토를 거쳐 신축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신축 시 필요하면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 그간 진입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벨트 내 주차장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맞닿은 토지에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폭 12m 미만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식점과 일부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게끔 규제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공중화장실만 설치 가능했던 규제도 간이화장실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맡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도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지난해 발표된 LH 혁신안에 따라 LH의 업무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


Today`s HOT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