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윤지원 기자

여야, 총선 앞두고 합의…입주 전 한번은 전세 놓을 수 있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만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지난달 말 기준)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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