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6배 증가한 커피찌꺼기…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해진다

강한들 기자
대전 동구에 있는 커피점토 공방카페‘커피클레이’에서 시민들이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공예작품을 만들고 있다. 기사와 무관. 이종섭 기자

대전 동구에 있는 커피점토 공방카페‘커피클레이’에서 시민들이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공예작품을 만들고 있다. 기사와 무관. 이종섭 기자

이제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재활용하기 쉬워진다. 공장 같이 대규모로 커피 찌꺼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만 재활용을 할 수 있었지만, 생활폐기물로 취급되던 커피 찌거기도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14일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의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카페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거기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돼 소각·매립됐다.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늘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커피 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을 보면 커피전문점 점포 수는 2012년 4만2458개소에서 8만3445개소로 늘며 약 두 배가 됐다. 커피 찌꺼기 발생 추정량도 2012년 9만3397t에서 2019년 14만9038t으로 늘어 약 1.6배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커피 찌꺼기를 배출하는 경우 약 4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소각·매립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 1t 소각 시 탄소 배출량은 338㎏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한다. 신청 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경우에는 카페 등 영업장뿐 아니라 개인도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피 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발열량이 일반적인 목재 펠릿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해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때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상 커피 찌꺼기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은 사료, 비료, 목재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됐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의 발열량은 5648.71㎉/㎏로 나무껍질 발열량(2827.94㎉/㎏)의 두 배, 목재 펠릿의 발열량(4300㎉/㎏)보다도 1.3배 높았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의 경우에는 가맹 본부가 전국 가맹점 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의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것을 고려해 공정·설비 검사. 유해 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는 생략된다. 또 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서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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