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의견을 냈던 검토기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27일 오전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인 협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환경당국은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을 평가해 사업이 가능할지, 보완돼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의견을 낸다.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정부 기관은 개발사업이 생태계에 악영향이 있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특히 KEI는 “자연 원형이 최우선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강한 의견을 냈다.
환경부 장관은 크게 협의(동의),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재검토(부동의), 반려 네 가지 갈래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동의, 조건부 동의가 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 훼손,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할 경우 재검토(부동의)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이 빠져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부동의할 경우 사업자는 부동의 사유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사업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업대상지를 바꾸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협의가 가능하다. 반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접수하면 다시 협의를 한다는 의미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게 된다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국립공원 공단에서는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절차가 남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환노위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환경연구원에서 낸 의견은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며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검토된 사안이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환경부가 동의한다면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등을 이야기할 때 신뢰도가 급감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