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 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적용”

이유진 기자
네이버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 식별 조치시스템 ‘DNA 필터링.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 식별 조치시스템 ‘DNA 필터링. 네이버 제공

웹하드사업자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에 나섰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네이버는 또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3일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며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된다. 일반 채팅 및 1대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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