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핸드폰으로 보낸다…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개시

이윤정 기자
내용증명, 핸드폰으로 보낸다…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개시

카카오페이가 법적인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던 내용증명을 카카오톡으로 즉시 보낼 수 있어 각종 비용을 아끼게 됐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 발송 완료까지 약 1~2 일이 소요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절감되고,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0 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LH는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절차에서 보상계획 등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카카오페이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LH의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열람 이력을, 하나금융티아이 금융권 1 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데이터리움(Datarium)은 ‘전자문서 원본증명서’로 문서 내용의 무결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LH가 시행하는 신길 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한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내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 이의신청 접수로 기존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던 이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카카오페이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 분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됐다. 이후 350개가 넘는 다양한 행정·공공 및 민간·금융 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문서, 청구서와 각종 안내문, 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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