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 S22 ‘GOS 강제’ 집단 소송가나

이윤정 기자

소송 준비 카페 회원 6000명 넘어

삼성 “사과문 이후 공식입장 없다”

삼성전자 신작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성능 논란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 ‘갤럭시 GOS 집단 소송 준비방’의 가입자는 9일 6000명을 넘어섰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변호사 등 5명이 맡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에 소프트웨어 GOS(Game Optimizing Service)를 탑재했다. GOS는 기기 사용자가 고사양 게임을 할 때 과도한 발열이나 전력 소모를 막고자 기기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게임을 하는 중 열이 많이 발생하면 GOS가 실행되고, GOS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강제로 떨어뜨려 열을 낮춘다. 게임 진행 속도도 느려진다. 갤럭시S22에 GOS가 처음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사용자가 우회로를 이용해 GOS를 끌 수 있었다. 갤럭시S22 시리즈는 이를 막았다. 사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발표하고 “GOS 구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최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허위과장광고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환불 또는 보상조치를 요구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 4일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주세요(GOS 이슈)’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9일까지 83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통해 ‘비토’(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달 16일 정기 주총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사전 온라인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4일 사과문 이후 공식적인 입장은 그대로이며, 집단소송 등과 관련해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대응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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