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병원급의료기관 간병인 주1회 검사”···지역사회 감염차단 ‘행정명령’

박태우 기자

대구시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들에게 주 1회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검사 장면. 대구시 제공

코로나19 검사 장면. 대구시 제공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9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 1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려면 간병 72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 3곳에 마련한 임시 선별검사소나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의 주 1회 진단검사 이행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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