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 ‘욕설 시위대’에 첫 집회금지…일부는 제한 통보

김정훈 기자

경찰이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욕설 시위대’에 집회 기간 연장을 처음으로 금지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욕설 시위대’가 낸 집회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일부 지역의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 시위대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 등 13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지역 13곳 중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주차장 등 2곳은 집회를 금지하고, 나머지 11곳(시내 교회 등)은 허용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된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31일 명예훼손·살인방화 협박 등의 협의로 고소한 피고소인 4명 중 1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이 단체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을 하며 사택을 불법적으로 진입하려 해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들이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낸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사전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에는 피고소인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 문재인 자택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집회 허용,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금지, 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의 사항을 지켜달라고 이 단체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시위가 욕설·소음 등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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