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글에 '좋아요'···지방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지방선거까지 집중 감찰

김보미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의 한 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의 한 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 A공무원은 지난해 6~12월 근무시간에 수시로 ‘나무위키’ 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대선 후보자와 소속 정당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했다. 앞서 자체 감사에서 같은 행위로 훈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1447회에 걸쳐 해당 사이트에서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사실이 특별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이에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도와 함께 운영해 온 합동감찰반을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 전날까지 지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 서기, 내부 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달 15일부터는 49개반 496명으로 확대·편성했으며 대선 대비 특별감찰로 총 53건을 적발했다. 중징계 10명을 포함한 75명이 처분을 받았다. 기관과 기관장이 경고받은 경우도 3건, 수사의뢰도 2건 이뤄졌다. 선거중립의무 위반(12건)과 초과근무수당·여비 부정수령(23건) 등의 공직비위가 적발됐다.

가장 빈번했던 중립의무 위반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다. 대부분 경징계나 훈계 처분을 받았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나 재난 안전 관련 안내 문자에 지자체장의 이름을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대전 B구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방역 관련 안내 문자 3건을 구청장의 이름으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했고, 충남 C군 공무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군수 성명이 기재된 재난 문자를 관내 공무원과 이장단, 시설농가와 주민 등 선거구민 5400명을 대상으로 5번에 걸쳐 발송했다. 해당 공무원은 모두 훈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대리 혹은 허위로 출·퇴근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들이 중징계와 가산징수 처분을 받았다.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아 중징계 처분과 수사의뢰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 경남 김해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1월 직무 관련 업체 경영진과 제주도에 함께 가 골프장 입장료와 숙소, 식사, 차량 편의 등(1인당 119만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강원 삼척시 D공무원은 지난해 10월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유적 복원사업 시공업체 대표에게 유흥주점 이용과 식사 등(총 37만7000원 상당)을 대접받았다.

행안부는 대선 때와 같은 적발 사례가 지방선거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위반 사례를 통보하고 전 직원의 공람을 요청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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