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찰 선정 때 ‘출산·육아 적극 지원하는 기업’ 우대

김보미 기자

민간수탁기관 평가 항목 추가…일반 용역 심사 때도 가산점

직원들의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이나 용역 등 입찰 선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육아친화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도 만든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위탁수탁자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때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육아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회사 내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승진 불이익이 우려돼 임신을 미루는 직원도 많아 공공 분야 인센티브로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도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추가한다.

5월부터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서울시가 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조직 규모에 따라 평가 방식을 차별화한다. 10인 미만 법인(단체)은 출산·육아제도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10인 이상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활용률을 기준으로 하는 식이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으로 항목을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해 성별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 규모와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를 마련한다.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 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유연근무제도·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은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친화적 기업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고,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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