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의붓아들 손발 묶은 채…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계부

이상호 선임기자

5세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ㄴ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ㄱ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ㄴ군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각목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ㄱ씨는 26일 오후 10시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ㄱ씨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지만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ㄱ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ㄴ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ㄴ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2017년 ㄴ군 등 3명의 자녀를 둔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한 ㄱ씨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ㄴ군은 2014년생으로 유치원을 다녀야 할 나이이지만 최근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아내는 경찰에서 “유치원을 보내다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 최근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더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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