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개인방송…공무원 겸직 허용 어디까지

류인하 기자

영리 목적·업무 지장 없으면 가능, 품위 훼손·정치 성격 금지

유튜버·블로거 허용 추세…부동산임대업·동대표 잇단 제동

지자체별·사안별로 적용 달라…“겸직 기준 강화” 목소리도

구독자 수 4740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사회복지공무원이다. 그의 채널에는 공무원시험 준비에서부터 다양한 합격팁을 담은 정보영상이 올라와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다.

‘공무원 유튜버’, ‘공무원 블로거’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영리목적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게시한 영상이나 글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경우, 정치적 성격이 있으면 금지된다.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허가 여부는 사안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단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은 대체로 허용되는 추세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17일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9급 행정관 B씨의 겸직을 허가했다. B씨의 유튜브 채널은 144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공무원 수험교재 리뷰 및 학습법 안내다. 울주군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면에서 수험교재 리뷰 및 학습방법 안내는 지침 등에 비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직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 75개, 사립학교 교원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대표’ 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르다. 강원 원주시는 최근 아파트 동대표 겸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 겸직을 허가했다. 단순취미 활동·학업 등의 업무로 볼 수는 없지만 금지대상으로 정한 영리업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근무시간 이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현재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대표 업무가 직무수행상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은 최근 제동이 걸렸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관리인이 있을 경우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많은 지자체가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그대로 허용했지만 서울시 등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해 행정국 산하에 겸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겸직 예외사항으로 뒀던 임대업에 대해서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도 최근 별도의 건물관리인이 선임돼 있을 경우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인정한 겸직허가 예외사항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남구는 또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겸직심사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LH 사태’ 이후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 개정이 실효성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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