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결실 ‘캐스퍼’ 구입하는 광주시민 취득세 ‘0원’···시의회 조례 추진

강현석 기자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캐스퍼 차량전시관 오픈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전시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캐스퍼 차량전시관 오픈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전시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시민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는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가 적용된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고 있다. 경차의 경우 현재 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초과금액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19일 “GGM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다음달 광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는 지역 구매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정부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로 지정된 GGM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광주시민이 구매할 경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GGM은 현대자동차의 위탁을 받아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 시민들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세를 지원한다. 캐스퍼 판매 가격이 1385만∼21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민은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000원∼35만2000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 시 취득세를 먼저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소급 적용해 캐스퍼를 구매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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