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여천NCC 소속 노동자 1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3명 등 4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들은 30대 2명, 40대 1명, 50대 1명 이다. 노동자 4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중 7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사고는 노동자들이 여천NCC 3공장 에틸렌 공정의 급랭 공정에서 열교환기 정비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길이 12m, 지름 2.5m인 원통형 열교환기가 폭발하면서 1t 정도 무게의 탄소강 재질 덮개가 30m나 날아갔다. .여천NCC 측은 “지난 1월부터 급랭공정에 대한 정비작업이 진행됐었고 열교환기의 정비를 완료한 이후 이날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천NCC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가족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했다.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여천NCC에서는 2001년 10월15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1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여천NCC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사고 당시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봐야한다”면서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 안전사고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 6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전남경찰철 수사부장(경무관)이 맡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부터 시작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과실여부를 따져보겠다”면서 “유족이나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