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측 “그런 e메일 확인 못해”
교육감 부인 31일 참고인 소환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 측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 측이 박 교수의 선거비용 보전 방안 등을 협의하며 주고받은 e메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31일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박 교수가 7억원을 선거 후 받기로 곽 교육감 측과 약속한 뒤 사퇴하고 곽 교육감으로 후보를 단일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올해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양측의 단일화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제3의 인물’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를 확인했다.
검찰이 입수한 e메일에는 박 교수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e메일을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의 돈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e메일 가운데 일부는 곽 교육감 측이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의 e메일 확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e메일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로부터 ‘선거 뒤에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작성한 같은 내용의 문건·녹취록 등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박 교수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올해 2~4월 박 교수 측에 건넨 2억원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억원 중 곽 교육감 부인 정씨가 모 증권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31일 정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측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실무자 10여명도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속전속결’로 예상되던 검찰 수사는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이틀째 조사했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건네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은 곽 교육감이 선의로 건넨 돈이며 후보 단일화와는 무관하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31일 중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