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선거비용 30억… 전부 개인부담

정환보·유정인 기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후보에게 1.1%포인트 차로 진 이원희 후보(59·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이 이사장의 금전 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보전비용으로 30억8700만원과 기탁금 5000만원을 합해 31억여원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다음달 24일까지 이 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25일 이 이사장에게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내려 기지급된 31억3700만원을 국고로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에게 선거보전금 반환명령이 내려진 것은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본부 사무장이던 정모씨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금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이 이사장은 31억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내야 하게 됐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7)도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합한 28억800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 2008년 7월 선거 과정에서 부인 소유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선거보전비용을 들여다보면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액수를 간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사장과 공 전 교육감은 30억원 전후의 금액을 썼다. 검찰 소환을 앞둔 곽노현 교육감(57)은 이보다 많은 35억2000만원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중립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따라 정당 공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치러진다. 선거비용 조달은 철저히 후보자 몫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는 여야의 대리전이라 할 만큼 정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등의 과정에서 혼탁한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에게만 돌아가면서 돈으로 인한 추문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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