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검사’ 수사 맡은 부산지검도 감찰 대상

이범준 기자

검찰이 ‘벤츠 검사’ 사건 수사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의혹은 해당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병익 대검찰청 감찰1과장(45)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 등 관련 자료를 최근 확보했다.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부산지검 수사팀을 증원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샤넬 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ㄱ검사(36·여)의 사표 수리 과정을 설명했다. 안병익 과장은 “지난 7월 (ㄱ검사에게 벤츠 등을 건넨) 변호사에 대한 범죄 정보가 들어와 부산지검에 내려보냈다고 한다”며 “최근 ㄱ검사가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진정이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워낙 그런 제보가 많고 신빙성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와중에 해당 검사가 개인적 이유라며 사표를 냈다.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아 수리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는 부산지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ㄱ검사와 ㄴ변호사(49)의 유착관계를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ㄱ검사가 검사 임관 전부터 ㄴ변호사와 아는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ㄱ검사가 ㄴ변호사의 청탁을 받은 사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ㄴ변호사가 2003년 지법 부장판사직을 마치고 부산·경남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또 다른 검사나 판사들에게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ㄱ검사의 범죄 정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된 뒤 4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는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과장은 “ㄱ검사 자체는 형사처벌 여부가 검토돼야 할 것이고, 업무와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주체인 부산지검이 대검의 감찰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산지검이 ㄴ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도 ㄱ검사의 사표 수리가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검찰이 ㄱ검사의 비리를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부산지검은 ㄱ검사가 샤넬 백을 요구했다는 보도(경향신문 11월28일자 1면)가 나오기 전까지도 ㄱ검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ㄴ변호사가 검사장급 간부 2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경향신문 11월25일자 1면 보도)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해당 간부들의 해명만 듣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검찰은 다만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급 2명 가운데 1명이 대검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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