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뇌물 혐의 유죄 땐 징역 10년~무기징역

이혜리 기자

직권남용·강요만 인정 땐 최고 5년…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설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45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뇌물수수가 무죄가 되고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만 인정되면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은 뇌물수수다.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다. 유기징역의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양형을 절반까지 깎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법정형 자체가 징역 10년으로 높아 아무리 깎아도 징역 5년이 하한이다. 이 경우 징역 3년 이하에서만 가능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판사 재량에 따른 감경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경우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이 감형 요소인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도 국가에 대한 기여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한다. 하지만 ‘경제발전’이나 ‘국가 기여’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재벌과 권력자를 위한 부당한 혜택이라는 게 최근 법조계 분위기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징역 45년까지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외에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가 더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 수가 많아도 가장 중한 형량에 2분의 1까지만 가중된다.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에 2분의 1을 더하면 징역 45년이 된다.

뇌물수수가 무죄가 되고 직권남용 또는 강요만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길어도 징역 5년, 짧으면 징역 수월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집행유예도 될 수 있다. 직권남용과 강요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이다.

4월 중순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르면 4월 말, 늦으면 휴일 등을 감안해 대선일인 5월9일 이후 열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과 병합돼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을 가능성도 크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고 증거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최씨의 뇌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는 검찰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나선다. 재판을 병합하면 검찰과 특검 관계자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는 초유의 일도 벌어진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구성이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 역할을 하지만, 공판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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