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이젠 우병우…박근혜 구속 만료 전 수사 마무리 ‘속도내기’

박광연 기자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진술서 받아

검찰, 우 전 수석 피의자 소환 전망

대기업 ‘제3자 뇌물’도 추가 조사

[박근혜 구속]이젠 우병우…박근혜 구속 만료 전 수사 마무리 ‘속도내기’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9일 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이 다음주 중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 이외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사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검찰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로부터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관련한 진술서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차장검사는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관련 수사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관련 의혹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백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을 ‘표적 감찰’한 뒤 좌천시키고, 김모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을 좌천시킨 뒤 감찰한 의혹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현직 검사와 수사관, 공정위 김 전 국장을 조사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K스포츠클럽 사업’을 감사하려다 돌연 중단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감사 취소’ 지시를 내렸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K스포츠클럽 사업은 최순실씨(61·구속 기소)가 관심을 갖던 사업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도 ‘감사 취소’ 지시를 내렸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SK·롯데·CJ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행위가 ‘제3자 뇌물공여’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남았다.

검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57)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59)을 소환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대기업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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