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이후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영장 기각…‘조국 펀드 수사’ 차질

선명수·유희곤 기자

법원 “피의자 사실 관계 대체로 인정…구속 필요성 없어”

검찰, ‘일가 관련 의혹’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부터 좌초

정경심 교수 ‘위조 사문서·공무집행 방해’ 수사는 계속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40)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5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과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합병해 우회상장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두려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우회상장이 이뤄졌을 경우 웰스씨앤티에 펀드 출자금(총 14억원) 중 대부분(13억8000만원)을 투자한 조 장관 일가는 큰 시세차익을 거뒀을 수 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가족펀드 투자 이후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액이 크게 늘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원서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혐의에 관여한 사람들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의전원 입시 때 표창장을 제출한 딸 조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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