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압수수색…뇌물 혐의 겨눈다

강은 기자

휴대전화·블랙박스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31)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곽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수원지검과 법무부를 경유해 곽씨를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곽 의원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봤다. 박현근 변호사는 3일 “50억이라는 돈이 곽 의원을 향했다는 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자연스레 정치자금법 위반은 입증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인허가 과정이나 개발 진행 상황에서 특정한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특정하지 못해도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 법령에 따라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곽씨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에 먼저 성과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동원 변호사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곽씨는 몸통이 아니라 꼬리라는 얘기”라면서 “당연히 돈의 흐름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안 나가도 될 거액이 나갔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곽씨는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 언론에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전부”라고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됐다는 곽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5차례 골프 장비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캠핑 장비를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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