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일부 불기소

허진무 기자

검,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당시 윤 후보 ‘직무와 무관’ 판단

고발된 협찬 기업들도 혐의 없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일부 사건을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는 김씨와 윤 후보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의 부당한 협찬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당시 협찬 기업에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시회가 열릴 때 윤 후보가 대전고검 검사였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봤다.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이 전시회에는 김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기업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협찬 과정의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며 고발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회 협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코바나컨텐츠가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전시회 협찬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김씨가 ‘전주’로 참여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김씨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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