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2심서도 징역 5년...벌금은 35분 1로 줄어

박용필 기자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행사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1심의 350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1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신라젠BW 발행에 따른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이게 만들어 투자자들이 신라젠을 실제보다 더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벌금 액수는 1심의 35분 1 수준으로 줄였다. 문 전 대표가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문 전 대표가 얻은 부당이득을 1918억원으로 계산했다. BW 발행 시점과 행사 시점 사이에 오른 주가로 거둔 시세차익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BW 행사 당시의 주가가 아닌 발행 당시의 가액 35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봤다. 발행 시점과 행사 시점 사이에 주가가 오른 데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3상 시험이 허가되는 등의 호재도 작용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은 이 발행가액 350억원 역시 ‘정상적으로 BW가 발행된 것처럼 꾸며진 외관’일 뿐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주인수권은 ‘돈을 내고 주식을 받을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BW 인수자금 조달 비용을 들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부당이득을 10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이 권고된 2019년 8월부터 주가가 폭락했고, 전·현직 임원들의 부당거래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져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지난달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후 6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Today`s HOT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