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가처분 신청 기각

김희진 기자
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출고센터에 대형 트럭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출고센터에 대형 트럭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아 쌍용차와의 계약이 해제됐다.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에디슨모터스는 이에 대응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 사이 관계인 집회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를 반대하는 쌍용차 채권단과 노조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5월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터였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및 주주가 모여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절차로, 에디슨모터스는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쌍용차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재매각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매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계약을 맺은 뒤 공개 경쟁입찰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예정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희망자가 나타나면 계약 대상을 바꿀 수 있다. 현재 인수 예정자로는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쌍방울그룹 광림컨소시엄, 이엘비엔티를 제치고 선정됐다.

하지만 광림컨소시엄이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터라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힌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광림컨소시엄 측 주장이다. 다만 광림컨소시엄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는 별개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내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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