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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영장에 문 전 대통령·노영민 공범 적시 안돼

이보라 기자    김희진 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을 이 사건의 맨 ‘윗선’으로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문 전 대통령과 노 전 실장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김 전 청장 등만 서 전 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기밀 첩보 등을 삭제했다고 기재했다. 서 전 실장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내리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서 전 실장 등이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기밀 첩보 등을 ‘선별’해 삭제한 혐의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상당 부분을 범행 배경과 동기를 서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사실,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사실 등 서해 사건 발생 전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한 뒤 서 전 실장 등이 북한군에 피격된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 악화된 남북관계를 타개하려 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3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속영장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은폐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 뿐더러 첩보내용 중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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