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인사 끼워넣기…김경수 결국 복권 없는 사면

이보라 ·이혜리·박용필 기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김태효 안보 차장 ‘셀프사면’
여권 정치인들도 여럿 포함
야권선 전병헌·강운태 복권

국정농단 수사선 “직권남용”
사면 이유엔 “잘못된 관행”
“범죄 정치인 사면, 자기모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를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을 하기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권통합용’ 사면에 일부 야권 인사들을 끼워넣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 ‘셀프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12월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권 주요 인사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씨가 사면·복권된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사면이 확정돼 약 15년 남은 형기를 면제받는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도 여럿 사면·복권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야권에선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5개월가량 남은 형기를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함께 복권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뇌물을 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군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사범 1274명과 임신·생계형 절도 사범·중증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된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농단 가담자 등 공직자 66명의 사면·복권 이유로 ‘잘못된 관행’을 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공직자들”이라며 “이들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범행을 ‘관행’에 따른 것으로 규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이 2017년 5월~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수사해 재판에 넘긴 이들이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극 활용했고, 공무원 조직 내 벌어진 일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관행이었다’며 사건에 대한 평가를 바꾼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매번 사면을 할 때마다 경제성장이나 국민통합과 같은 명분을 내세웠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사범을 사면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사면하는 건 자기모순이다. 국민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사면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증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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