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본 조국 혐의 “입시 부정, 부부가 공모…딸 장학금, 대가성 없어 뇌물 아냐”

김희진 기자

의전원 장학금, 청탁금지법은 위반…차명투자 관련해선 “공모 아니다”

“교수 직위 있으면서 범행, 죄질 불량…입시제도 공정에 대한 신뢰 훼손”

지지자들 향해 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지자들 향해 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①딸에 이어 아들 ‘스펙’ 위조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 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 입시용 ‘스펙’으로 제출한 서류들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닐 때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져야 하자 출석 처리를 위해 가짜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했고,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가짜 인턴십증명서와 장학증명서를 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공모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해 한영외고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에 재학할 때 이들 부부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풀어준 것 역시 담당 교수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시험이 학점 산출에 반영되는 점,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걸 담당 교수가 승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 전 장관 아들이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낸 가짜 인턴활동확인서에 대해선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유무죄가 갈렸다. 두 사람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받은 혐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를 위해 이 확인서를 한 번 더 위조해 활동기간을 늘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일을 정 전 교수가 꾸몄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확인서 등도 조 전 장관이 허위로 만들어준 것으로 판단했다.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지만 지난해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내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②딸 장학금, ‘보험성 특혜’인가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딸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해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 지원을 앞둔 노 전 원장이 인사검증을 맡게 될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기대하며 ‘보험성 특혜’로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준 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으로 제공된 뇌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에게 일정액 이상을 주면 처벌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의전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관심사병’ 같은 조씨를 독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오던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③정경심의 차명투자 등 알고 있었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인 정 전 교수가 차명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아내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공모해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정 전 교수와 함께 증거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것은 유죄이지만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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