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도 ‘허위 문서’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 책임자들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57·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면밀히 하지 않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한 장관과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정 후보자 아들의 논란이 보도될 당시(2018년) 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그의 직속 상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며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논란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전날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