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보고 대상을 종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은 보고의무 조항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가 제외된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된 정보가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거의 모든 국민의 급여정보 등을 수집해 처리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까지 보유하게 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