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

김혜리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권도현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권도현 기자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보고 대상을 종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은 보고의무 조항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가 제외된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된 정보가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거의 모든 국민의 급여정보 등을 수집해 처리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까지 보유하게 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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