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 작성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1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김태희 기자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허위전세계약서. 수원지검 제공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허위전세계약서. 수원지검 제공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은행의 대출 심사의 허점을 노려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사기 등 혐의로 작업 대출 브로커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을 추가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무소득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이다.

A씨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대출신청 필요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대출해 주는 제도상 약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대인·임차인 모집, 대출 신청, 인출, 수익 배분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위 임차인인 B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범죄로 분배받은 수익이 전혀 없으며 명의만 빌려줘 거액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고, 지적장애·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를 손실시키는 대출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정상을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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