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배 책임 개별 산정”…힘 받는 ‘노란봉투법’

김희진·이혜리 기자

“노조와 조합원 책임 다르게 봐야” 현대차 파업 손배소 원심 파기
쌍용차 소송도 파기환송…노동계 “노조법 개정 법적 근거 제시”

<b>밝은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노조원들</b> 대법원이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한 15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왼쪽)과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밝은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노조원들 대법원이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한 15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왼쪽)과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노동자 개인의 손배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을 상대로 현대차가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인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보고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사측 책임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지만 사측이 주장한 손해액을 대부분 인정해(1심 374억원·2심 271억원) 청구액 20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산정 방식에도 새 기준을 제시했다.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파업 기간의 고정비 등을 기업의 손해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출 감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옥쇄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는 맞다면서도, 쌍용차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노조 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자본에 책임이 있음에도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개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 묻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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