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총선 앞둬 재판 출석 어렵다”···법원 “원칙대로” 불수용

김희진 기자

‘대장동·백현동 사건’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 대표·정진상 사건 변론 분리 요청도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6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6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잡힌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 갱신 절차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뀜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후 내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사건의 변론 분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다가와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도 했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내달 8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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