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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단 관계자 “국방장관까지 보고는 이번이 처음”

이혜리 기자    강연주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대기하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조태형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대기하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조태형 기자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 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 이첩에 관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박 중수대장은 “이렇게 업무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한 적도 처음”이라며 “통상 조사본부를 통해서 속보를 보내면 조사본부에서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중수대장은 이 전 장관 지시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다음날인 지난해 8월1일 오후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유 법무관리관의 말이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느냐는 질문에 박 중수대장은 “수사서류를 좀 이렇게 하라는 어조였다. 부당하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수사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부당하다고) 느꼈다”며 “죄명·혐의자·혐의내용 이런 것을 다 빼고 일반서류처럼 보내라는 것인데 어느 수사관이 들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스피커폰 통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최모 중앙수사대 수사지도관도 군 검찰 조사에서 “저희는 평상시에 법무관리관과 연락을 할 일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어떤 서류를 보내라, 뭐를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당시 수사단 관계자들은 유 법무관리관의 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른바 ‘격노 발언’ 등을 박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방부가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고 이해했다고 한다.

유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 군사경찰은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예단을 줄 필요 없이 혐의자나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기록 일체를 넘기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장 등 특정 혐의자를 빼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말을 박 전 수사단장이 지시로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중수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관리관의 의견이고, 법률에 따른 시행령·훈령·규정에 따르면 혐의사실과 혐의자를 작성하도록 돼있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법무관리관의 개인적인 해석 취지에 따르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사건인계서 양식에 혐의자·혐의내용 등을 적게 돼 있고, 이를 적어서 인계하는 게 관례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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