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육 민감법안 대거 통과 때 과밀해소 ‘학생수 20명 제한’ 쏙 뺐다

이호준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육관련 다수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정작 코로나19 학내 안전에 직결되는 학급당 학생수 제안을 다루는 내용만 제외해 눈총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신 학습·정서결손과 사회성결손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원격수업 확대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20일 교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 보장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한국사학진행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야당과 법안처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안건조정위까지 열어 야당의 반대를 무산시키고 야당이 불참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민감 법안들은 통과시키면서 정작 코로나19 학내 안전과 직결된 과밀학급 해소 법안은 손질해 법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당초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급당 학생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는 빠지고 ‘학급당 적정 학생수’로 수정돼 반영됐다. 학급밀집도 완화로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있었지만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강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정의당은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 정서결손, 사회성결손, 교육격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 여당은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면서 “결손과 격차의 원인을 해소해야 할 판에 반대로 접근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당의 이번 일방 처리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안 하기, 원격수업 활성화 하기, 고교학점제 근거 만들기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학급밀집도 완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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