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그대로…2월 상황따라 ‘3월 등교’ 결정

이호준·민서영 기자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학습권 침해 우려는 덜면서,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같은 시설 이용을 통한 청소년 감염은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12~18세의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확진자 대비)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마트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손 반장은 “학습권과 관계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학원에 대해선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 정상등교 방침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상등교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2월 상황까지 고려해 등교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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