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공문 아닌 담임 e메일로 주고받은 서울대

김나연 ·김윤나영기자

민주당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교사 개인 소견만 담아 전달

정씨 “장난을 학폭으로 몰아”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확인하면서 e메일로 담임교사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한 입시 자료가 내부 결재 없이 담임교사 개인의 소견만 담은 채 전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반포고를 방문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씨가 서울대에 지원한 2020학년도 정시전형 모집요강에서 서울대는 학교폭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대 측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씨에게 실제로 감점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후 반포고로부터 담임교사 의견서를 받고 정씨의 점수를 깎았다. 당시 서울대는 반포고에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가 관찰한 대로 자유롭게 서술해 e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씨의 담임교사는 A4 용지 1장 분량의 의견서를 서울대에 e메일로 보냈다. 서울대 측은 “의견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고자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인 대학입시에서 징계 사항에 대해 공식적 자료 하나 없이 e메일로만 주고받아도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포고에도 “e메일로 중요 입시 서류를 보낼 때 내부 결재 없이 보낸 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정씨가 강제전학 조치 뒤 받은 첫 교내 상담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와 상담한 반포고 교사는 2019년 3월 ‘1차 상담 일지’에 “자신의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정군이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함”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회부됐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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