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 때도 전과 가능···의대는 ‘예과·본과 6년’ 통합

김나연 기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학과·학부 원칙 사라지고 학생 통합 선발 가능

의대는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삭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요약. 교육부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요약. 교육부 제공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했던 전과가 앞으로 1학년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했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벽을 허물기 위한 것으로, 전체 115개 조문 중 3분의 1이 넘는 40개 조문(34.8%)이 대폭 개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 삭제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과나 학부 구분 없이 ‘무전공’ ‘자유전공’ 형태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생은 ‘무전공’으로 입학한 뒤 2학년으로 진급할 때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학과와 심리학부 등을 융합한 고려대학교의 ‘언어, 뇌, 컴퓨터’ 전공처럼 다양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합친 전공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생들의 학과 이동도 자유로워진다. 전과 요건에서 학년 제한이 풀려 앞으로는 1학년도 다른 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에서는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틀이 사라진다. 대학은 6년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수업연한을 설계할 수 있다. 그간 본과 4년에 주요 내용을 배워야 해 의대생들의 학습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과 1년+본과 5년’ 등으로 개편하거나 6년을 모두 본과 수업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앞으로 대학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수업 공백이 생긴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자료나 보충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외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외국대학은 졸업학점의 4분의 3, 국내대학은 졸업학점의 2분의 1만 인정되도록 제한했는데, 이것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제를 푼다. 또 지자체, 산업체 등의 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 밖 수업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형태로 구성해 들을 수 있으며, 협동수업 등으로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명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이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더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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