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처우개선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총 96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전액 코로나19 환자 전담 의료진에게 돌아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고 48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합친 96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79곳과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확진자 치료 병원 등에 외부 인력을 파견했는데, 이들의 급여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존 의료진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한시 적용 수가를 신설해 원소속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
지원금을 받는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계산해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지만, 중증환자(21만4530원)의 경우 비중증환자(18만6550원)보다 지원금액이 많다. 중환자실이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원금은 지난 2월1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분부터 지급된다. 재정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는데 정부는 6개월가량의 진료분에 대한 수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병원이 지원금 전체를 병원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진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며 추후 지급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