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자정까지…비수도권 모임 제한 풀려

조형국·이창준 기자
<b>새 거리 두기 체계 발표</b>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거리 두기 체계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5단계서 4단계로 축소
확진자 대폭 늘 때 신속 조정

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4개월의 숙의를 거친 끝에 20일 공개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에 비해 방역수칙 완화 폭은 커졌고,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구체화·세분화됐다. 당초 구상보다 일상회복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체계는 5단계인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했다. 현행 ‘0.5단계’ 구분은 단계별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단계 조정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방역규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집중시키는 점도 감안했다. “소수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방역을 잘 지킨 다수의 선량한 집단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단체기합”(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이라는 것이다.

새 체계는 ‘자율과 책임’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에 강조점을 뒀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거리 두기 개편 초안에서는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가 181명 이상일 때 2단계, 389명 이상일 때 3단계, 788명 이상일 때 4단계가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종안은 250명 이상일 때 2단계, 500명 이상일 때 3단계, 1000명 이상일 때 4단계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겨야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자율·책임으로 일상회복 방점
방역대응 자신감 완화폭 커져

업종별 특성 반영한 세부수칙
“일부 현실성 떨어져” 지적도

현 수준의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서울·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서울·인천·경기는 유동인구가 많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거리 두기 단계를 공동 운영한다. 새 체계의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2주간 6명까지 허용되다 8명으로 확대되고, 음식점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개인 행동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제한해온 각종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확진자 숫자가 늘더라도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1~3차 유행의 교훈으로 중증환자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이 확충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위중·중증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평균 환자 1000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했다”며 “7월 이후 위중·중증 환자 감소 등으로 약 20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수칙을 정한 점도 눈에 띈다. 식당·카페에서는 음악 소리를 ‘옆 사람 대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음악 소리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거나 소리를 높여 침이 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거리 두기 3단계 이상에서 그룹댄스·스피닝·에어로빅 등 GX(그룹운동)류 운동시설의 경우 음악 속도를 100~120BPM(분당 박자 수) 이하로, 러닝머신 속도를 6㎞/h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고강도 운동으로 비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부 세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PC방 사용을 1인당 2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 것, 목욕탕에서 공용 드라이기·선풍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 것 등이 그런 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 위반이 많이 생기면 지역별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 발동을 감수하겠다고 (업종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별로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새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적용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근 전국노래연습장협회장은 “100% 환영”이라며 “24시간 영업이 가장 좋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사무국장은 “아쉽지만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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