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코로나 백신 접종자…3~4주 간격 두고 다시 맞아야 한다

이창준 기자

정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재택치료’ 전국 확대 검토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백신에 따라 3~4주 간격을 두고 다시 접종해야 한다. 11월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앞서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재택치료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의 최소 접종 간격은 각각 3주, 4주다.

최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1386건(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이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일부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대상자가 거부하면 추가 접종 없이도 접종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 등 현재 방역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교차 접종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접종 자체가 권고되지 않는다. 다음주부터 백신 접종기관들은 당일 사용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정보를 안내문 형태로 알려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재택치료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의향도 내비쳤다. 모든 확진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격리하는 기존 방역 체계에서 벗어나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집에서 치료토록 해 의료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재택치료”라며 “경기도와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방역 수칙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동원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병상을 더 확충키로 했다. 하루 네 자릿수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병상 부족 사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부터 비수도권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추가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46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1017병상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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