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때 무조건 화장, 지침 바꾼다

김향미·노도현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국감 답변…장례지원금도 합리적 조정 검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문가, 장례 관련 협회들과 (장례)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3월 장례 가이드라인에 ‘시신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반해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화장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임종을 지키거나 장례를 치르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HO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화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사망자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화장을 권고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정 청장은 “장례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 우려 때문에 그렇게(선 화장, 후 장례) 진행을 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잘하면서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침 개정 후 현 장례지원금을 없애지 않고 치료·임종 시기 제약에 대한 유가족 위로금 성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청장은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인 근거로 (장례 지침) 개정 중에 있는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염습을 하거나 장례를 관리하는 협회들의 기술적인 감염 관리”라며 “장례에 대한 지원 비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가족분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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