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복지 예산 첫 100조 넘겨…장애수당 월 4만원서 6만원으로 인상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변경…‘코로나 예산’ 9509억원으로 감축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일부 확대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서비스)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가 진행되면서 대폭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 대비 11.8% 늘어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101조4100억원)보다 7조58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지출은 줄이기로 했으나, 복지예산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11.5%)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14조4597억원에서 내년엔 16조4059억원으로 13.5%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따질 때 기본 재산공제액을 상향(5300만~9900만원)하고,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상향(1억1200만~1억7200만원)한다. 이에 생계급여 3만4952가구, 의료급여 1만2687가구가 신규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낮은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는 여전히 ‘진입 문턱’이 높고, 지급액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기준 중위소득의 26%→30%)’ 조치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도를 상향(연간 3000만원→5000만원)하고 지급조건을 완화(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초과→10% 초과)하며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98억원 늘어난 3155억원, 재난적 의료비 예산은 1억원 증가한 38억원이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발생 후 사회복지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및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만 담겼다.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등 66개 단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민 복지 예산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재가 기준)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4805원에서 1만5570원으로, 대상자도 1만1000명 늘어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2720명)에게도 활동지원이 제공된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정책 총예산은 올해 3조2580억원에서 내년 3조7220억원으로 증액된다.
기존 영아수당(월 30만원)은 부모급여로 바뀐다. 내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을 늘리되 성과가 미흡한 공익활동형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14.2% 증가했지만 보건 예산은 올해 대비 0.6% 정도만 증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운용 인력 지원 등에 쓰이던 예산이 깎였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올해 1조4368억원을 배정했지만, 내년엔 9509억원으로 줄어든다.